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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약대 신설 막을수 있었던 '골든타임' 언제였나

  • 이정환
  • 2019-03-19 16:06:50
  • 보사연 약사 수급전망 보고서 빌미...작년 9월 복지부 증원계획 막았어야

이달 말 2개 내지 3개의 신설약대가 최종 확정된다. 신청서를 낸 비수도권 12개 대학 중 1차 심사 허들을 넘은 전북대·제주대·한림대가 신설약대 유치권을 넘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약대정원 60명 증원 계획에 맞춰 교육부가 약대 신설을 확정하고 심사 절차를 밟고 있지만 대한약사회는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중이다.

이달 정식 취임한 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복지부·교육부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합리성 없이 초소형 약대 정책을 추진, 적폐를 반복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19일 약사회에 따르면 김대업 회장은 20일 오전 복지부와 취임 후 첫 상견례 자리에서 박능후 장관을 만나 약대정원 증원 문제점 등을 어필할 계획이다.

약사회의 이같은 반발에도 신설약대 추가 정책을 뒤집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보사연 약사 수급전망이 증원 불씨

실제 복지부, 교육부가 계획대로 2020학년도 신설약대를 인가해도 약사회가 이를 막을 법적 장치는 전무한 상태다.

2010년 15개 신생약대 인가 후 약 10년만의 약대 추가로 지난 수개월 간 약사회·약학계는 혼란과 곡절의 시간을 보냈다.

정부의 신설약대 정책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면 약대정원 증원의 시작은 지난 2017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다.

당시 복지부는 해당 연구를 토대로 2030년 의사 7600명, 약사 1만명, 간호사 15만8000명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내놨었다.

이를 근거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약대정원 60명 증원계획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다만 증원계획엔 약국 약사가 과잉 공급돼 포화상태라는 약사회 견해가 담겨 '제약산업 R&D약사'와 '병원 임상약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약대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코멘트가 포함됐다.

복지부의 증원 결정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3·4항에 기초한 행정이다. 약대 등 보건의료계열 학과 정원은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가 그 규모를 결정한다.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일찌감치 복지부의 증원 결정을 막지 못한 게 약대 신설 불씨가 됐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약사 인력 증가를 막을 단 한 번의 골든타임을 이때 놓쳤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약대 신설해 60명 정원 배치 확정

복지부가 건넨 배턴은 교육부가 이어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대학에 약대 신설 계획을 묻는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하고 약대 정원을 늘릴 방식을 결정하는 작업에 곧장 착수했다.

늘어날 정원 60명을 현존하는 35개 약대에 배분할지, 약대를 신설해 정원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였다.

한 달여가 지난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2020학년도 약대 정원 배정 기본계획'을 공표, 기존 약대가 아닌 신설 약대에 60명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을 확정했다.

제약산업 연구약사와 병원 임상약사 배출을 위해서는 기존 약대에 정원을 나눠 뿌리는 것 보다 새로운 커리큘럼을 갖춘 약대를 새로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당시 교육부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대학 중 본교·분교 모두 약대를 갖지 않은 대학교에 한정, 약대 신설 신청서를 받겠다는 자격조건도 내걸었다. 신청서 제출 기한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명기했다.

약사회와 약학계는 약대정원 증원, 신설약대 정책이 9월 이후 약 두 달여만에 급진전되자 시쳇말로 '멘붕'에 빠졌다.

약사회는 "정부가 약사회에 아무런 의견조회 절차 없이 증원을 결정하는 '약사회 패싱'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약학계를 대표하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증원도 반대할 뿐더러 약학계 협의 없이 약대 신설을 결정한 교육부 행정을 수용할 수 없다. 신설 약대 저지에 총력전을 벌일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실제 약교협은 이후 임시총회를 개최, 협의회 차원의 교육부 신설약대 심사위원회 보이콧을 의결했다.

약교협의 심사위 보이콧으로 교육부 약대 신설이 난항에 빠지는 듯 보였지만 이 역시 정책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약교협이 교육부 설득을 이유로 올해 2월 심사위 보이콧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약교협 심사위 보이콧은 신설약대 정책 시행을 약 한 달여 지연시키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보이콧 해제는 현재 약사회와 약교협 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중이다.

약교협 보이콧 해제에 당시 약사회는 "한균희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진은 약대 신설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교육부 심사위 참여 결정도 철회하라"고 비판 성명을 냈었다.

2개 또는 3개, 신설약대 결과 초미 관심사

이제 남은 것은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몇 개 약대를 신설할지 여부다. 교육부 심사위는 최대한 빨리 전북대·제주대·한림대의 현장실사를 마치고 2차 심사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빠르면 다음주, 늦어도 내달 첫주에는 신설약대 최종 명단이 공식화되는 셈이다.

이에 약학계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세 개 대학이 모두 약대를 신설하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심사 결과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심사위 결정을 따르겠다며 공을 심사위에 넘기고 있다.

약사회는 교육부와 심사위에 동참한 약학계를 동시 비판하며 증원 원점 재검토를 내세우는 상황이다.

전북대·제주대·한림대 중 최종 통과 대학을 두고 약학계에서는 다양한 소문이 흘러나오는 모습이다.

국립대·사립대 여부, 지역 균형발전 고려 여부, 약대 분포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이 최종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세 대학 모두에 약대가 신설될 가능성도 제기중이다. 늘어날 60명 정원에 30명을 더한 90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전북대·제주대·한림대에 30명 정원 약대를 모두 개설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약학계 관계자는 "약사회 반발이 심해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교육부가 1차 심사에 붙은 세 개 대학에 모두 약대를 만든 뒤 복지부에 추가 정원 30명 증원을 요청할 것이란 소문이 돈다"며 "다만 '1차 심사 1.5배수 합격' 요건을 고려했을 때 최종 2개 약대가 신설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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