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위반 의약사·제약·CSO 처벌 수위 낮춘다
- 이정환
- 2025-03-14 11:22: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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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2백만원 이하 벌금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형사법 위반 전과남는 벌금서 전과 미기재 과태료 전환 의미
- 정부입법 절차 마친 뒤 국회 통과해야 공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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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자료제출 요구 명령을 위반한 약사, 의사에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정부는 앞으로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는 게 입법 목표로, 행정행위 위반 사례에 대해 형사법 위반 시 부과하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로 개선·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판단이 깃든 입법이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실제 입법예고 일자는 지난 12일이며, 제출자는 최상목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4월 21일까지다. 정부 입법인 만큼 입법에 필요한 정부 절차를 모두 거치더라도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정부 공포가 가능해진다.
법안은 복지부와 식약처의 자료제출 요구 행정명령을 위반 약사, 의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약사법 제96조 벌칙 조항을 손질하고 제97조의3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 행정명령 의무를 위반한 약사, 의사, 제약사 등에 대한 처벌을 200만원 벌금 대신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신설한 97조의3 과태료 제1항은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특허권등재자, 등재특허권자 등,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중앙심사위원회, 그 밖에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서류·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2항에서는 1항이 규정하는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했다.
행정명령 위반 약사, 의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낮추겠다는 의지다.
벌금은 법원이 직접 판결이나 약식명령으로 내리는 형벌에 해당, 전과로 기재된다.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처벌로, 전과로 기재되지 않는다.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개정 법 시행 이전 위반 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 규정인 2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제처는 "복지부, 식약처 명령을 위반한 자를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는)행정상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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