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마약류 중복보고 예방체계·모바일 앱 나온다
- 이정환
- 2019-03-13 17: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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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약정원 개선안 일부 수용...일련·제조번호 제외는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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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까지 마약류 중복보고 탐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에는 취급자 마약류 재고 품목·수량 안내 모바일 앱 서비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13일 식약처 마약관리과 관계자는 "약정원장을 만나 약국가 의견을 청취했고, 수용가능한 선에서 개선안을 마련해 마약류 안전수위와 보고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련번호·제조번호 보고 제외 불가
먼저 일련번호·제조번호(사용기한)를 보고 항목에서 제외해달라는 약사회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
약학정보원은 오는 6월 계도기간 종료 후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적용 시 제도 취지를 넘어서는 수준의 약국 업무 과부하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었다.
식약처는 제조·일련번호 보고가 설계 당시 제도 핵심요소였던데다 일련번호는 오는 6월까지, 제조번호는 내년 5월 17일까지 보고유예하는 만큼 일단 시행 후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마약류 물품 추적(이동추적·유출추적·불법마약류구별·유통기한경과약 차단)을 위해 해당 보고체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식약처는 오는 1월부터 복지부가 마약류 관리·보고 부담을 인정, 병원은 입원 1일당 220원~250원, 약국은 방문당 150원~170원 마약류관리료 행위수가를 신설한 점도 강조했다.
중복보고 탐지·안내 기능 개발
전산 오류 등으로 마약류 중복보고나 재고 오류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 비의도적 처분을 막을 시스템도 생긴다.
식약처는 6월까지 '중복보고 탐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중복보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고자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동일한 보고유형(구입·조제·투약)과 취급일자에 처방기관, 의사, 환자, 처방번호, 약품, 수량이 일치하는 보고가 있을 때 중복보고 탐지 프로그램이 작동한다.
또 2020년에는 마약류통합시스템 '취급자 마약류 재고 품목·수량 안내 모바일 앱'을 개발해 약국과 의료기관 재고확인 편의성을 강화한다.
기타 시스템 이용편의성 강화
약국 구입보고 시 일명 자동입고 보고로 불리는 '판매보고 불러오기' 항목에서 '신규 또는 변경' 보고구분 항목도 새로 생긴다.
식약처는 오는 4월까지 제약사·도매상 판매보고 건의 상태구분(신규·변경 보고) 값을 불러오기 화면목록에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도매상에서 판매보고를 변경하더라도 약국이 또 다른 판매보고로 오해해 중복 구입보고할 가능성이 줄 전망이다.
오는 6월 정책 계도기간 종료 시 한시적 재고오류를 수정해달라는 약정원 요구에 식약처는 오는 5월까지 필요성 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체 로그인 방법으로 마약류시스템 로그인 불편을 줄여달란 요구에 식약처는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과 논의해 가능한 수용할 계획을 밝혔다.
약정원은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체크로 인증서 갱신 재등록 번거로움을 줄이거나, 사업자번호입력·모바일 문자 인증 등으로 로그인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고 주장했었다.
병·의원의 마약류 처방전 발행 시 환자 주민번호·요양기관번호·명칭 등 기재 의무화 요구에 식약처는 지난 1월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답했다.
해당 개정안은 마약류 처방전에 대해 발급자 주소·상호·면허번호는 물론 환자 성명과 주민번호 기재 의무화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해당 개정안 입법으로 마약류 처방전에 환자정보가 충실히 기재되면 처방단계 약물안전 점검 도구인 DUR 점검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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