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 약정원장 내정자 "식약처, 약국에 한번 오시죠"
- 이정환
- 2019-02-27 18:25: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결함 직접 시연하며 현장 애로 전달
- 식약처·안전원 "약국민원, 면밀 검토 후 정책 반영"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약정원은 정부 시스템과 약국 청구프로그램 간 충돌·중복보고로 전산 수량-실재고량이 맞지 않는 오류 등 정책 전반 재정비를 요청해 식약처가 실제 제도 개선에 반영할지 시선이 모인다.
27일 최종수 약학정보원 내정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마약류시스템은 향정약을 취급하는 일선 약국가 혼란을 여전히 유발하고 있다"면서 "식약처에 인력 파견을 요청해 부산에서 운영중인 약국에서 시연과 함께 개선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식약처와 산하기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각각 내부 직원을 파견, 약사들의 불편사항 등 정책·시스템 개선점을 수렴했다.
최종수 내정자는 ▲마약류 보고 정보 간소화 ▲중복보고 내역 표시 탑재 ▲의약품 유통업체 출하정보 보고구분 탑재 ▲연계보고 시 기타 입출고 기능 ▲마약류시스템(NIMS) 로그인 간소화 등을 요청했다.
현행 NIMS의 시스템 불안정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약사 불편을 유발한다는 게 최 내정자 견해다.
제도 도입 취지인 '마약류·향정약 유통 투명성·안전성 제고'와 부합하지 않는 현실이라 빠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 내정자는 제도 도입 전 마약류·향정약 한 품목 당 관리대장 1개를 작성했다면, 도입 후엔 향정약 포장단위 별 대장을 별도 구비하는 꼴의 불합리가 유발된다고 비판했다.
예를들어 30정짜리 병포장 졸피뎀을 5개 구입했다면, 유통단위 수량인 5병과 낱알 정단위 수량을 보고하는 동시에 관리대장을 개별 작성하는 약국 불편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최 내정자는 오는 6월 마약류시스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사실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모든 약사가 '잠재적 마약법 위반자'가 된다고 경고했다.
전산 수량과 실재고량 오차가 0.5정이나 1정 가량 미미하게 발행할 가능성이 큰데도 시스템은 낱알단위 마약류 재고관리를 강요하고 있어 자칫 모든 약사가 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제도 타당성을 검토해 일련번호, 제조번호·유통기한 자체를 의무 보고 조항에서 빼자는 취지다.
아울러 최 내정자는 NIMS 사이트는 공인인증서 갱신용 아이디와 보고용 아이디가 분리돼 약사들이 아이디·비밀번호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점을 전하면 사업자번호나 모바일 문자 인증 등 방법으로 로그인 간소화를 주장했다.
최 내정자는 "마약류시스템으로 약국은 항상 SOS를 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소량이나마 재고가 안 맞을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처분 유예기간이 종료돼 마약사범 양산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며 "시스템 직접 시연으로 식약처,안전원과 정책 도입 이유를 되돌아보고 현장의 불합리함을 어필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너 들으면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 접하면 골치아픈 케이스가 많다. 예를들면 NIMS 사용을 위해서는 해마다 은행과 복지분야 두 개의 공인인증서를 갱신해야 한다"며 "갱신 자체도 번거로운데다 NIMS를 정식 로그인해야 갱신이 가능해 NIMS 아이디·비밀번호를 잊은 약국은 곤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와 안전원은 약정원 민원을 면밀 검토해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책에 직접 반영할 계획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로서 NIMS 완성도는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온 상황이라고 내부 진단한다"며 "NIMS와 개별 청구프로그램 간 연동 오류가 약국의 문제점으로 전달받았다. 개선점을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마약류 수기관리 '마침표'…4월부터 전산보고 의무화
2019-02-27 06:20:40
-
마약류보고 처분, 프로포폴 등 중점품목 수준으로 완화
2019-02-22 06:25:20
-
마약류 통합시스템 안정화…약국 보고 누락도 감소세
2019-02-11 12:14:16
-
마약류 전산보고 계도 6월 종료…약국 다빈도 질문은
2019-01-30 12:15:1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5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6[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7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8대웅 자회사 아이엔, 진통제 신약 기술수출...최대 7500억
- 9[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10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