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수기관리 '마침표'…4월부터 전산보고 의무화
- 김민건
- 2019-02-27 06: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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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료·유통업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
- 시행 전 대량구입한 약제, 시스템 영역 밖에 있어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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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6일 서울시 관악구 소재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에서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와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권역별 설명회를 갖고 '취급보고 제도' 주요 변경사안을 밝혔다.
작년 5월 18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된 이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문 4만5000개소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1일 50만 건의 데이터가 모이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된 건수만 6000만 건에 달한다.
제도 시행 첫해 중점은 전산보고가 이뤄지는 특성을 고려한 행정처분 유예 등 제도 적응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약국과 의료기관 등이 제도 시행 전 보유한 마약류 재고에 대해선 전산보고 대신 종전의 관리대장에 수기 기록하며 소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그러나 마약류를 대량 구매한 경우 여전히 수기로 재고를 기록하고 있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처분이 시행됨에도 마통시스템 관리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오는 4월부터는 달라진다. 정부가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출 사전 예방이라는 취급보고 제도 운용 목적에 맞게 전산보고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성현 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정보관리팀장은 이날 “(마통시스템) 회원 가입을 한 뒤 한 번이라도 보고를 안 한 분들을 추리니 상당히 많았다. 미보고 사유를 물어보니 앞서 구입한 제품을 소진하고 있어 보고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고, 어떠한 분들은 제도 시행 전 대량 구입해 수기로 관리하던 분들이었다”며 전산보고 필수화 시행으로의 제도 전환을 알렸다.
이 팀장은 “현재까지 관리대장에 수기 기록해오던 분들은 오는 3월 31일까지 기존 재고를 마통시스템에 ‘재고’ 등록 후 전산보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는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된다. 취급 거짓보고와 미보고는 즉시 처분을 받으며 일부 미보고나 보고항목오류 등은 계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중점관리품목 중 입력 실수에 따른 일련번호 보고 오류도 행정처분이 올해 6월 30일까지 유예된다.
병의원과 약국에서 관리하는 일반관리품목 중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입력 실수 등에 따른 처분은 2020년 5월 17일까지 유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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