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비·램시마 등 허초 비급여 요청했지만 '불승인'
- 이혜경
- 2019-03-09 06:15: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의학적 근거 불충분·대체약 존재 등 이유 들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을 예방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벗어난 비급여 사용은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다.
심평원이 8일 공개한 세부내역을 보면,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는 총 163건이다. 2013년 '리보트릴(1번)'을 시작으로 정주용 헤파빅주(163번)까지 사례가 누적됐다.
이번 달에 불승인 사례에 추가된 약제는 '자카비정', '램시마주', '악템라주', '페마라정',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이지에트외용액 0.005%',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콘서타OROS서방정', '정주용 헤파빅주' 등 9품목이다.
노바티스의 골수섬유화증,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 자카비의 경우 한 의료기관이 유전자 검사 또는 생화학적 검사로 STAT(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 of transducer)1 GOF(gain-of-function) 진단 후 ▲장기간의 만성 점막피부 칸디다증을 앓고 있으며, 항진균제 치료에 반응이 미약하거나, 반복적으로 재발 ▲자가면역성 질환(예: 자가면역성 혈구감소증, 갑상선질환, 당뇨, 혈관염, 탈모증) 등 1개의 증상이 보이면 투약하겠다고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거부됐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을 받은 약제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악템라로 테로이드, NSAID, 다른 면역 억제제 사용에 치료 반응이 없는 재발성 다발 연골염 환자에게 투약 신청을 했지만 승인받지 못했다.
셀트리온의 램시마는 동등생물의약품으로서 제출한 자료 중 비방사선학적 척추관절염 환자에 대학 의학적 불충분으로, 페마라정은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대체의약품 존재로 모두 불승인을 받았다.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 받은 후 조직 검사 상 항체 매개성 거부 반응 소견을 보이거나 임상적으로 항체 매개성 거부 반응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를 투약하겠다는 신청은 용법용량(혈장교환술 + human immunoglobulin G IV 1g/kg/day)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밖에 이지에프외용액과 콘서타OROS서방정, 정주용 헤파빅주는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허가초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