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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특허분쟁 '마이폴틱' 패소…약가 30% 인하

  • 김정주
  • 2019-02-22 06:23:33
  • 복지부, 급여목록 개정...가산유지 포함돼 오는 17일부터 단행
  • 노바티스, 판결결과 불복해 항소...집행정지로 가격 방어 나설 듯

한국노바티스의 마이폴틱장용정.
지난해 특허분쟁으로 정부와 행정소송을 벌였던 노바티스의 면역억제제 마이폴틱장용정에 대해 법원이 최근 업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판결 때까지 가격인하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집행정지'가 내달 16일자로 끝난다. 그러나 가산유지 대상에 해당돼 보험약가 상한가격은 이 때까지 유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바티스 측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상한금액에 관한 취소소송(약가인하 취소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 14일자로 원고 기각(패소)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지금껏 단행 중인 약가인하 집행정지는 내달 17일부터 해제된다. 즉,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대로 돌아가, 약가가 인하되는 것이다.

마이폴틱장용정은 동일성분 약제인 종근당 마이렙틱엔장용정이 지난해 3월 급여목록에 등재되자마자 곧바로 다음달인 4월 1일자로 약가가 상한가의 30%로 자동인하 됐었다.

이에 노바티스는 종근당과 특허분쟁을 벌이면서 동시에 정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약가인하 고시효력을 멈추게 하는 집행정지신청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 경우 법원은 통상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기 때문에 복지부 또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약가인하를 멈추고 현재까지 종전가격을 유지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14일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업체 측 패소로 끝나고 집행정지 인용도 해제 결정이 내려지면서 복지부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한 달 후인 내달 17일, 약가인하를 다시 단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 소송과 별개로, 복지부는 이 약제를 오는 3월 1일자로 일괄인하 원칙에 따라 인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집행정지 해제 등 일정을 고려해 내달 16일까지 가산유지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가산유지는 이 약제와 특허분쟁을 벌였던 종근당 마이렙틱엔장용정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내달 17일부터 마이폴틱장용정은 0.1924g 함량 967원, 0.3848g 함량은 1876원으로 떨어진다. 제네릭인 마이렙틱엔장용정의 상한가격은 0.1924g 함량 940원, 0.3848g 함량은 1822원이다.

그러나 노바티스의 약가회복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업체 측이 이번 행정소송 판결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본격화 했기 때문이다.

이는 즉, 항소심에서 행정법원이 약가인하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또 다시 내릴 경우 다시 약가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이 부분에 대해 추후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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