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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기준없는 신규약국도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

  • 강신국
  • 2019-02-19 23:43:18
  • 금융위, 상반기 매출액 파악되면 우대수수료 소급해 환급
  • 연 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 연간 5700억원 절감

이달부터 약국 등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되면서 8000억원의 수수료가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신규 개업한 약국 등도 상반기 매출액 파악이 완료되면 소급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약국에 발송된 카드수수료 인하 통지서
20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1월말 기준 카드사별 집계 현황에 따르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연 매출 30억원 초과 일반 가맹점은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했다.

우대 수수료 구간 확대(연매출 5억원 이하→30억원 이하)를 통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1월 기준 전체 가맹점 273만곳의 96%인 262만곳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 89%, 슈퍼마켓 92%, 일반음식점 99%, 제과점 98% 등이었고 약국도 95% 이상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돼 실질 수수료 부담은 더 경감된다.

금융위는 신규가맹점의 경우 올해 상반기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한 만큼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오는 7월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게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하고 카드사별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 등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였던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30억 이하까지 확대하고 연매출 5~10억원 구간은 1.4%로, 연매출 10~30억원 구간은 1.6%로 카드 수수료가 일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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