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 규제 완화…국회·시민단체 연이어 "철회하라"
- 김진구
- 2019-02-15 12: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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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의원 "의료영리화 우려"…경실련 "과학적 근거·안전성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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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료영리화가 우려된다는 비판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14일 연이어 규제샌드박스 정책의 일환으로 각각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와 속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기에 실증특례를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이미 복지부가 질병을 제외한 DTC 인증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예고한 상태에서 산자부가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 유전자 검사장비, 검사기관에 대한 질 관리, 검사 결과 전달 방법과 가이드라인, 개인건강정보 보호관리 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유전자검사의 오남용 우려를 개선할 계획이었다.
윤 의원은 "산자부는 질병에 대한 DTC유전자 검사를 연구 목적이라고 선 긋지만, 연구를 산업화해 이윤을 내는 것이 민간기업의 기본 속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제도적 보완 없이 질병에 대한 진단 분야로 확대할 경우 국민 불안감을 부추겨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개인유전자정보를 수집, 플랫폼을 구축하면 이후 관련 의료업계나 민간보험사 등에 정보가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산자부에 이어 하루 뒤 과기부가 발표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원격의료를 우회적으로 허용한 것이란 비판이다.
윤 의원은 "정부 스스로 도입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던 환자-의료인간 원격의료를 우회적으로 허용해준 것"이라며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해 판단·지시한다면 이 역시 의료행위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문제는 이뿐 아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기는 아직 식약처의 제품허가도 나지도 않았다"며 "안전성·정확성·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신의료기술평가도 거치지 않은 제품을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사용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천만한 발상인가"라고 물었다.

경실련은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는 의학적 효과성이 없을뿐더러 마크로젠이라는 특정기업의 이익을 몰아주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학적 검증이 안된 DTC 유전자검사의 오남용으로 국민의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충분한 의견은 듣지 않고, 성급하게 시범사업부터 추진한다. 이러한 역행적 태도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제 완화는 국민의 개인건강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오히려 민간 기업에 국민의 개인건강정보 보호·관리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DTC 유전가검사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적용은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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