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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폐암검진 도입' 앞두고 검진기관 지정 기준 마련

  • 김진구
  • 2019-02-13 12:00:25
  • 복지부, 암관리법·건강검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로 다가온 폐암건강검진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제도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페암검진 대상자를 규정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5일까지다. 폐암검진 대상연령은 만 54~74세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다.

하루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했을 때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가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이들은 매 2년마다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암 검진기관의 기정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신청자격은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에 한정한다.

또, 16채널 이상 CT를 구비하고, 폐암검진 판독교육을 이수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 등이 상근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암관리법의 경우 내달 25일까지, 건강검진법의 경우 내달 26일까지다. 암관리법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건강검진법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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