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인터넷 불법판매 조사 법적근거 마련 추진
- 김정주
- 2019-02-09 06:23: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상진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수사당국 연계 규정도
-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운영·활동에 탄력 기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흐름을 차단하고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사이버조사단' 활동에 탄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에서 정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 개설자, 즉 약사만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온라인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 불법판매를 광고나 알선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해외 직구 등이 활발해지면서 건강식품을 가장한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정부 감시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이버조사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수사당국 등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이버조사단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아울러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이번 약사법 법률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알선·유통·판매 등을 강력하게 방지하고 필요한 조사와 사후조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 개정안 발의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김기선·김도읍·김상훈·문진국·송석준·이완영·이종명·이학재·홍문표 의원이 참여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3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4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6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7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8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9[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10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