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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대폭 확대…지역 대상자 3배 증가

  • 김정주
  • 2019-02-07 10:12:17
  •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0년 8월 사후환급

본인부담상한제가 확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부터 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가 3배 늘어난다. 개정된 상한액은 올해까지 적용되고 오는 2020년 8월 사후환급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을 반영해 설정한다.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보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한액을 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으로는 81~58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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