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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김진구
  • 2019-01-30 16:40:16
  • 올해 첫 건정심 개최…외래 환자 부담금 최대 15만→5만원 경감
  • 의료기관 손실 보상…130개 항목 수가 5∼15% 인상
  • 165품목 치료재료 등재·상한금액 결정…120개 급여

내달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이 보장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 이날 건정심에선 우선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적용과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방안이 논의됐다.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4대 중증질환뿐 아니라 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모든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 이전 평균 5만& 12316;15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에는 외래 기준으로 절반 이하인 2만& 12316;5만 원 수준, 입원 기준 2만 원 이내로 경감된다.

구체적으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복합 신낭종·신장결석 등이 해당한다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는 연 1회,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등에게 시행한 경우 1회가 인정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80%로 높게 적용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막는다.

◆의료기관 손실 보상 =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이후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도 실시한다.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를 5%∼15%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한, 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를 신설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전립선, 자궁, 난소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치료재료 등재·상한액 결정 = 이날 건정심에선 총 165품목의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비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을 받거나 품목 신고를 한 치료재료는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이날 건정심에선 기술 혁신 치료재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5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25~40% 가산했다. 메디허니의 3개 품목, 숍션프리, 옥토퍼스RF 전극 등이 대상이다.

한편, 이번 결정 사항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 내달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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