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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적법했다고 해석해선 곤란"

  • 김진구
  • 2019-01-23 09:42:18
  • 참여연대 논평…"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투자자 혼란 가능성 "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및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은,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집행정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본안에 대한 판결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의 정당성이 입증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 역시 결정문에서 '이 사건의 효력정지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결정에 불과하고, 신청인(삼성바이오로직스)이 한 회계처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에 대한 삼성바이오 측의 입장을 비판했다. 앞서 삼성바이오 측은 "가처분 인용을 환영한다. 본안 소송에서도 회계처리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된다.

참여연대는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마치 자신의 회계처리 적법성이나 정당성이 입증됐다는 듯 웅변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 발표가, 자칫 투자자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정당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회계처리 정당성이 인정된 듯 호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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