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효력정지
- 안경진
- 2019-01-22 12: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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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판결선고 이후 30일까지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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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던 증선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서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증선위가 내린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처분의 효력이 중단된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증선위와 금융위원회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과 효령정지신청서를 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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