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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원 임금 어쩌지"…약국 필수 노무 포인트는?

  • 김지은
  • 2019-01-17 11:35:53
  • 약국장-직원 간 분쟁 증가…근로계약서·해고통보 신경써야

[사례 1] 직원의 잦은 지각, 업무 태만을 지켜보기 힘들었던 A약국장. 카카오톡에서 정중히 약국에 그만 나와줄 것을 통보했다. 이는 과연 합법적 해고통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례 2] 점심시간 약국 문을 닫기 곤란했던 B약국장. 식사 도중 들어오는 고객은 전산원, 약사가 번갈아 가며 응대했다. 과연 점심시간은 직원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걸까.

한화생명 GFP사업부 기업노무 전문 팀장
강화되는 노동법과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노무 관련 분쟁이 다양화되고 뜻하지 않은 사용자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약국도 예외는 아니다.

약국 노무 전문가에 따르면 약국에서 약국장과 직원 간 고용과 퇴직 과정에서의 분쟁이 증가되는 추세고, 이 과정에서 약국장들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약국 경영에 있어 노무 관련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다.

약국 규모별로 고용과 퇴직까지의 전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노무 포인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6일 한화생명 GFP 권경태 기업노무 담당 팀장이 약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약국 인사노무관리 전략' 강의 내용 중 약국에서 참고하면 좋을만한 내용을 정리해 봤다. ◆직원 임금 설계 어떻게=약국장은 근무약사, 전산원 등에 관계없이 모든 급여는 세전 지급총액으로 맞추돼 이 임금은 분개 처리할 필요가 있다. 급여를 법정 항목에 맞게 기본급(통상임금). 시간 외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항목별로 나눠서 처리해야 한다.

전산원의 경우 최저임금이 고려 사항 중 하나인데 최근 임금 산출에 있어 식대와 같은 비과세 근로소득 산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식대의 경우 기본 10만원, 차량유지비는 2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것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된다. 약국 전산원의 최저임금 산입액에 식대가 포함돼 있으면 안된다.

급여 책정에 있어 또 하나 쟁점은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1일 소정 근로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시급 계약으로 일하는 파트타임 등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게 전문가의 말이다. 시급으로 계약 시 주휴수당을 빼기 쉬운데 포함시키고, 이를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시간 외 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으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국이 5인 미만 규모냐, 5인 이상이냐이다. 만약 근무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 외 수당의 경우는 통상시급에 50%를 가산 지급해야 한다.

◆ '휴게·휴일·휴가' 꼼꼼히 따져야=최근에는 급여에서 휴게시간, 휴일수당 책정 등을 두고 직원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약국도 적지 않다.

우선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적용하는게 기본이다. 이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것으로 급여에서도 제외된다. 약국의 경우 점심시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인 약국 안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명확하게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선 한시간을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거나 30분은 유급처리를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주휴일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시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통 일요일이 이에 해당된다. 만약 주중에 직원이 결근을 했다면 결근 당일과 주휴일을 포함한 2일분 급여 공제가 가능하다. 명심할 것은 지각 등의 근태 문제는 주휴일과는 연관되지 않는다. 지각을 해도 출근을 했다면 주휴일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거다. 단,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 적용에서 제외된다.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다. 주휴일, 근로자의날 두각지가 휴급휴일에 해당된다. 근로자의날은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적용되는 만큼 약국장은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고통보·퇴직금 정산은 '철저히'= 최근 약국에서 해고통지와 퇴직금 정산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도 빈번하다. 먼저 직원을 해고하려 한다면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이 필수다.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하고, 즉시 해고를 할 경우는 예고 수당으로 통상급여 30일분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 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뒀다면 이 기간 안에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해고통지의 경우 반드시 서면통지로 해야 한다. 서면에는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필수로 담고 있어야 하며 카카오톡 등으로 통보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서면통보는 근무자 5인 이상 약국에만 적용된다.

퇴직금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퇴직금 중간 정산, 분할 지급은 제한되고 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근무약사가 약국장을 상대로 소송해 약국장이 패소한 사례도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약국 직원, 합리적 고용·임금책정 방안은=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등이 제외된다. 따라서 최근 약국들 중에는 상황에 따라 오전, 오후, 혹은 요일별로 파트타임을 고용해 인건비를 절약하는 곳도 있다.

약국 경영 상황에 따라 점심시간 한시간을 포기하면 급여 절감과 정부지원 자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시간에 매출이 없거나 적다면 과감히 문을 닫거나 직원이 외부에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직원 임금의 경우 임금총액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의 직원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간 암암리에 약국장이 대납해주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단 것이다. 임금은 분개해 관리하는게 합리적인데 기본급(통상임금)을 산출하는 한편 여기에 연장근로수당을 적용한다. 더불어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따로 적용해 세금 부담을 절감해야 한다. 급여대장에도 철저히 분개한 항목을 기재하도로고 해야 한다.

더불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한편 직원 고용 과정에서 수습기간(3개월)을 적용하는 것이다. 전산원, 근무약사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해고예고에서 자유로운 한편, 전산원의 경우는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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