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인상된 약국직원 최저임금 확인해 보셨나요?
- 강신국
- 2019-01-16 11:21: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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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약국, 월 257시간 근무기준 214만 5950원
- 연장근로 1.5배 가산하는 5인 이상 대형약국 234만 6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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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직원급여부터 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350원에 209시간을 곱한 174만5150원이다. 간단해 보이지만 약국은 사정이 다르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약국이 더 많기 때문이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약국은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등 시간외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최저임금 이하 지급 시비에서 자유롭다.

먼저 월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월 소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주휴 8시간에 4.34주를 곱하면 209시간이 된다.
다음으로 월 연장 근로시간을 확인해 보면 평일 1시간×5일에 토요일 6시간을 추가한 시간에 4.34주를 곱하면 48시간이다.
약국의 근로시간은 209시간에 연장근로시간 48시간을 합쳐 257시간으로 여기에 8350원을 곱한 214만 5950원이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된다.
그러나 정부가 직원 1인당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월 평균보수가 21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이에 세무사들은 공식적으로 직원들의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을 변경해 근무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5인 이상 약국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즉 연장근로시간인 48시간×8350원×1.5를 하면 60만1200원으로 월 209시간 소정근로시간 174만 5150원을 합한 월 최저임금은 234만 6350원이다. 5인 미만 약국과 20만원 가량의 직원 급여가 차이가 발생한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도 체크해 봐야 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일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복리후생적 임금(교통비, 식대, 가족수당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 제수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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