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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최저임금 부담되면 정부지원금 15만원 꼭 챙겨라

  • 강신국
  • 2019-01-02 00:55:01
  • [신년기획]5인미만 사업자 지원액 2만원 인상...신청방법도 간단
  • 약국직원 월급 210만 넘으면 '휴게시간' 부여해 근로시간 단축을
  • 세무사들 "신청하면 나오는 지원금 안 받으면 손해"

이달부터 전년대비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약국 등 개인사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죠.

이에 정부는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예산 2조 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즉 약국 직원 1명이 21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다면 정부가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15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인데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죠. 그러나 약국이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기본방침과 지원요건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 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원됩니다.

지난해는 1인당 최대 13만원이 지원됐지만 올해부터 5인 미만 사업자는 15만원, 5인 이상은 1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무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40시간 미만~20시간 이상은 12만원,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9만원, 10시간 미만 6만원 수준입니다.

기존 지원 사업장은 추가적인 신청 절차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7530원→8350원)을 감안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신규 근로자입니다. 신규 채용하거나 입·이직 등으로 지원대상 근로자가 변경된 경우, 추가적인 변경신고 없이 지급하도록 간소화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월평균보수)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하면 간단하게 변경됩니다.

신규 지원 사업장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최초 신청시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 등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현금지급(매월 15일)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는 올해 250여만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며 고용을 유지했다며 내년에도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노사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약국전문 세무 전문가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약국 세무 대행 업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자격이 되는 약국들은 대부분이 신청을 마쳤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약국 경상비용 상승 등을 감안하면 13만원의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부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신청하면 바로 주는데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210만원을 넘어서는 직원 급여입니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226시간에 곱하면 188만 7100원이 최저임금이 되죠.

반면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214만 595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10만원 미만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결국 4만 5950원이 문제가 되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난 직원 근로시간을 줄이면 약국장들이 더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에 세무사들은 공식적으로 직원들의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을 변경하면 된다고 조언합니다.

즉 처방전이 조금 뜸해지는 시간이 있다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30분씩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죠. 이러면 한달에 어림잡아 10만원(12x8350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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