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연합, 타미플루 조제약국 과태료 처분 비판
- 이정환
- 2018-12-27 19: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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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약지도, 복약 순응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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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약사연합이 추락사로 숨진 여중생에게 타미플루를 조제한 약국에 대한 부산 연제구보건소 과태료·경고 처분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약사는 환자 복약순응도를 훼손하지 않을 목적으로 타미플루의 환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제외한 복약지도를 할 권한이 있는데도 보건소가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약사에 돌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27일 전국약사연합은 "타미플루 부작용에 약사책임을 묻는 보건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먼저 약사연합은 "타미플루 복용 후 추락사 한 여중생 유가족에 애도를 표한다"며 "추락사와 타미플루 간 연관성도 조사를 통해 인과관계가 명확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사연합은 "약사 복약지도는 환자 복약순응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약사가 환자 상태와 환경, 약물 특성·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약사연합은 "약사법이 복약지도를 약품명, 용법·용량, 효능·효과, 부작용, 저장방법, 피해구제절차 안내 중 환자나 보호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연제구보건소가 밝힌 것 처럼 타미플루 부작용 관련 상세 고지는 법률상 규정되지 않았고 약사 판단에 따라 복약 정보를 넣고 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연합은 "타미플루는 독감 초기에 복용해야 하고 임의 중단없이 5일 동안 계속 복용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환각 등 심각한 부작용은 환자 복약 순응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환자들의 약물 부작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약사연합은 "저장상 매우 주의가 필요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약, 상호작용 우려가 큰 약을 식약처가 고시하고 약사가 해당 의약품을 심화 복약지도 할 권리를 부여하라"며 "또 전문약과 일반약 모두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민을 대상으로 환자 약물안전 기본교육을 실시하라"고 제안했다.
약사연합은 "(환각 등 부작용을 안내하면)복용 편익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거부감으로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그런데도 연제구보건소는 조제약국에 행정처분을 예고해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고 피력했다.
약사연합은 "보건소 스스로 타미플루 자살충동 이슈에 반성해야 한다. 적어도 타미플루 포장에 환각·자살충동 안내를 했어야 한다"며 "보건소가 처분을 강행하면 행정소송과 해당 공무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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