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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사망시 중과실 없으면 면책…폭행범 처벌강화

  • 김정주
  • 2018-12-27 16:19:43
  • 중앙위서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 통과
  • 지역별 책임기관 육성, 접근성 높이고 취약층 중재...한국형 표준체계 정립

일반인이 응급한 환자에게 구명 조치를 취했다가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면책이 된다. 또한 그간 사회적으로 부각돼 온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은 더 무거워진다.

재난의료 협의체를 만들어 매뉴얼을 만들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국형 외상표준운영체계를 정립해 의료기관별 성과에 따라 차등지원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적정한 병원에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해 사망률을 줄이는 한편 응급의료 서비스 신뢰도는 높이는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오늘(27일) 오후 통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그동안 1차 기본계획(2005~2010), 2차 기본계획(2013~2017),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2010~2012) 등을 추진해왔다.

그간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임에도 민간에서의 적정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실패(market failure) 영역이었다. 그만큼 정부의 정책적 개입 필요성이 큰 분야이기도 하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라는 비전하에 2022년까지 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의 사망률은 질환별 최대 25% 이상 줄이고 국민들의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는 20%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계됐다.

정부는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통합적 서비스 제공 ▲기능적 내실화를 통해 적시에 중증응급환자 치료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강화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구현 등을 추진 방향으로 4개 영역 20개 중점과제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현장·이송 단계 = 현장에서 일반인(목격자)에 의한 적극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면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심폐소생술 등 기본 응급처치요령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응급환자 사망에 대해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응급처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에서 면책하는 것으로 완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노인 등 건강취약인구가 많이 이용하는 곳을 중심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긴급전화 119를 통한 응급환자 상담과 응급처치 안내 서비스를 활성화해 응급증상 발생 시 응급실을 방문하기에 앞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안내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지역 내 이송 자원, 병원 분포, 교통망 등에 기초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이송지도)'을 구비하고 119구급대는 환자 중증도와 병원의 실시간 진료가능 정보를 바탕으로 골든타임 내 최적의 병원을 선정한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외에 구급(병원 이송 전 단계) 평가를 실시해 응급의료 체계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중증응급환자의 불가피한 병원 간 이송 시에 구급차 이송처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는 등 구급차 이용부담 완화를 추진하며, 닥터헬기의 시범적 야간운항 추진과 효율적인 응급환자 항공 이송을 위한 정부기관 헬기 공동 활용체계를 확립한다.

◆응급실 단계 = 정부는 권역‧지역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지역응급기관은 24시간 일차 응급진료 역할에 충실하도록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특히 과밀화가 심각한 권역응급센터를 대상으로 경증 환자 방문을 억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안전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안인력과 응급실 안내책임자를 두며, 응급의료기관 종별 격리시설 확보 기준을 마련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같은 응급실 내 감염 확산을 예방할 계획도 세웠다.

또한 정부는 수익성이 낮은 취약지 응급실에 인력‧재정지원을 지속하고,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해 필수진료 접근성 및 취약계층 중재를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 소방,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재난의료 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지침) 마련 등 지역 재난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전문진료 단계 = 정부는 중증외상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 외상수련기관 재편 등을 통해 외상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한국형 외상표준운영체계를 정립해 기관별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지역 외상체계를 구축한다.

급성심근경색·뇌졸중의 경우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센터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한다.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하고, 권역심뇌혈관센터는 예방-치료-재활 통합서비스 제공과 지역심뇌혈관센터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정신응급 부문은 복지부·경찰청·소방청 공동의 현장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응급입원을 활성화하도록 수가 개선을 검토하는 한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 응급 진료가능 정보, 입원 현황 등을 파악하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소아응급의 경우 119 상담서비스를 통해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고, 달빛어린이병원과 지역응급기관을 활용해 야간‧휴일 진료 수요에 대응한다. 정부는 소아환자 전문인력이 충분치 않은 현실을 감안해 중증질환별 순환당직제 운영으로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로 했다.

◆응급의료 기반 = 복지부는 지방정부 중심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등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응급의료 사업 관련 지자체 예산 조정과 집행 권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담-이송-진료 등을 지역 내에서 완결하는 응급환자 대응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 제공까지 환자 흐름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해 정확한 현황 분석과 실시간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여기서 관계기관 정보는 소방 구급활동기록지를 비롯해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심사평가원 수가청구자료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와 공중보건의사제도 등을 통해 취약지 응급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응급실 정보관리자, 사회복지제도 연계 인력 등을 확보해 응급실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련 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산하에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응급의료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응급의료 정책 네트워크 구축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핵심 정책지원기관으로, 시‧도 응급의료지원센터는 지역 응급의료 행정지원기관으로 재편한다.

복지부는 "이번에 확정된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통보되며,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복지부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도는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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