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16:17:30 기준
  • #MA
  • 제약
  • 신약
  • #약사
  • 약사 상담
  • 글로벌
  • 진단
  • #질 평가
  • 인력
  • 의약품
네이처위드

대형약국도 보증금·월세 상관없이 상가임대차법 적용

  • 강신국
  • 2018-12-20 12:12:17
  • 당정,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발표...'환산보증금' 점진적 폐지
  • 제로페이 활성화 국민포인트제도 도입...소상공인 기본법도 제정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인 '환산보증금'이 점진적으로 폐지된다. 이로써 대형약국도 보증금·월세 상관없이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요 자영업 단체는 20일 당·정·업계 협의를 열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영업 성장·혁신을 위한 8대 핵심 정책과제는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지역사랑상품권 8조원 + 온누리상품권 10조원)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및 주요 상권 내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 ▲0%대 수수료율 실현을 위한 제로페이 시행 및 국민포인트제 도입 추진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부실채권 0.9조원 조기 정리(지역신보) 및 소상공인지원센터(60곳) 폐업 지원기능 강화▲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획기적 개선 ▲노란우산공제 180만명 가입자 확보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등이다.

먼저 내년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총 10조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제로페이를 본격 시행해 0%대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상품권 할인(예, 5%)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가칭)'국민포인트제'도 도입된다.

예를 들면 온누리상품권 5% 할인 대신 포인트로 적립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 인정도 추진된다.

즉 임대료와 보증금이 많아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못받는 자영업자들이 2020년 사라지게 된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과 월세를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환산보증금 점진적 폐지를 통해 정부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영업의 범위를 현행 90%에서 내년 95%, 2020년 100%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만료 이전 폐업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 저금리 단기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중기부-복지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제도도 손질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올해 기준 136만명 수준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도 2022년까지 18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등도 추진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취업자의 25% 수준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처음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반영하기 위해 자영업 협·단체로 구성된 현장소통 TF를 9~10월 운영하고 5차례 심층 토론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이제는 과밀화, 비용 증가, 양극화 등 구조적 요인과 대형화, 정보화, 세계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하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