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불순물 고혈압약 파동...제약업계 '냉가슴'
- 천승현
- 2018-12-20 0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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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르탄 조사에 긴장...유해성 낮은 제품 판매금지·회수 부당 반발
- 식약처, 추가 조사 결과 로사르탄 1개 NDEA 검출...NDMA 발사르탄 유해성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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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검출 발사르탄의 인체 유해성이 미미하다는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의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가 과잉대응이었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추가 조사결과 로사르탄 1개 NDEA 검출...제약, 안도하지만 다른 사르탄 불똥 우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고혈압치료제의 추가 조사 결과 중국 화하이가 제조한 로사르탄 성분의 1개 제품에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이 관리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 일양약품의 일양로자탄에서 NDEA가 기준치(0.27ppm)보다 다소 높은 0.397ppm 확인됐다. 다만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유효기간(2018년 12월19일)이 임박해 추가 조제·판매 가능성은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에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식약처가 유해 가능성이 높은 고혈압치료제 원료의약품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추가 불순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화하이로부터 수입한 사르탄 계열 원료의약품 중 이르베사르탄과 올메사르탄은 NDMA와 NDEA 모두 잠정 관리기준 이하로 조사됐다. 해외 안전성 정보가 입수된 인도 헤테로 로사르탄과 인도 아우로빈도 이르베사르탄은 NDMA와 NDEA가 잠정 관리기준 이하이거나 국내 수입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계는 추가 발암물질 검출이 1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발사르탄 이외의 성분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국내에도 불똥이 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컸다.
인도의 헤테로 ·마일란·아우로빈도파마·토렌트파마슈티컬즈를 비롯해 산도스, 테바, 사이젠파마슈티컬즈 등이 불순물 고혈압약을 공급한 사실이 발견되면서 회수가 진행 중이다. 발사르탄 뿐만 아니라 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다른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ARB) 계열 약물에서도 불순물이 나왔다.
테바가 최근 마일란 인디아가 공급한 암로디핀/발사르탄 복합제와 암로디핀/발사르탄/하이드로클로로타이아자이드 3제 복합제 전량을 회수하면서 칼슘채널차단제(CCB) 계열 암로디핀, 이뇨제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 등 발암가능물질 검출 고혈압약 성분은 5종으로 늘었다. 최초 제지앙화하이 발사르탄에서 검출된 NDMA 이외에도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도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상황이다.
다만 식약처의 추가 조사에 따라 불순물 파동이 재현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식약처는 발사르탄 이외 나머지 사르탄 계열 의약품에 대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사르탄 제조과정에서 주요 중간체인 '비페닐테트라졸'을 제조하는데, 비페닐테트라졸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DMF)라는 용매를 사용해야 하고 테트라졸 형성 이후 아질산을 사용해 급랭시키는 과정에서 NDMA가 생성됐다. 중간체로 테트라졸을 제조하는 다른 ARB 계열 약물의 원료에서도 발사르탄과 같은 환경의 제조공정에서 NDMA가 생성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제약사들로부터 제조과정에서 NDMA 생성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ARB 계열 약물을 제약사나 원료의약품 업체로부터 직접 수거해 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 대상은 발사르탄을 비롯해 로사르탄, 올메사르탄, 이르베사르탄, 칸데사르탄, 피마사르탄 등이다.
해외에서 로사르탄과 이르베사르탄에도 불순물이 검출돼 회수가 진행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다른 성분에 불순물 검출되면 파장은 일파만파 확산될 수 밖에 없다.

제약업계는 불순물 검출 발사르탄의 유해성 검토 결과에 강한 불만을 내비친다. 인체에 무해한 수준인데도 판매금지와 함께 회수를 종용하며 적잖은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NDMA가 검출된 화하이 발사르탄 사용 완제의약품을 실제로 복용한 환자의 개인별 복용량과 복용기간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용환자 10만명 중 약 0.5명이 전 생애동안 평균 암발생률에 더하여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기준(10만명 중 1명 이하) 보다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정부가 NDMA 검출 발사르탄이 마치 심각한 유해성이 있는 것처럼 과잉대응한 것 아니냐”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식약처는 2015년 1월부터 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원료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상당수 제품은 문제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판매가 중지됐다는 얘기다. 미국에서는 제조단위별로 구분해 제지앙화하이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만 회수가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판매중지 대상이 광범위하다.
불순물 발사르탄 의약품의 회수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는 불순물 발사르탄 의약품에 대해 강제 회수명령을 내리지 않고 제약사들에 자발적인 회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식약처가 강제회수 이상으로 회수를 압박했다고 불만을 쏟아낸다. 식약처는 제약사들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별도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회수대상 의약품 취급자의 회수확인서를 꼭 제출하라"며 구체적인 회수 방법도 제시하며 회수를 독촉했다.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회수 형식이지만 제약사들은 식약처에 회수 계획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회수를 완료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불순물 발사르탄 재처방과 재조제 등으로 발생한 재정 지출에 대해 해당 제약사에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은 상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불순물 발사르탄의 후속조치로 판매금지와 회수에 따른 손실 뿐만 아니라 유해한 의약품을 생산하는 비도덕적 업체라는 오명도 썼다“면서 ”급기야 제네릭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며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뒤늦게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이 발표된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조치가 지나치게 성급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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