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목적 '대마' 수출입·제조·운반 등 가능해진다
- 김민건
- 2018-12-11 11:18: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공포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의료 목적의 대마는 수출입과 제조, 매매, 섭취가 가능해진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운반과 보관, 소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마를 운반과 보관, 소지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원료 물질 수출입·제조 업무 폐업 등도 신고 대상이다. 대마재배자 상속인이 재배자가 되기 위해서도 식약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이유로 마약류취급자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결격 사유를 해소하면 취급허가를 받을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이 마약류취급자 자격 요건이 소멸되거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가 폐업 신고 등을 한 경우 허가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 관련해 "업무정지를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며 실효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와 이 밖에 준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질은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독성 등 유해성 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규정도 만들어졌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수거·폐기하기 위한 사업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적용 29%x0.85…"제네릭 팔지 말라는 거냐"
- 2제네릭 45% 산정 8월 시행…양도양수 약가 제한 1년 유예
- 3다품목 등재관리는 왜 14번째에 적용될까?
- 4오메가3 처방시장 분기 500억 돌파…글로벌 원료 공급난 변수
- 5빨라지는 탈모 신약 시계…장기지속형 상용화 경쟁 본격화
- 6의료기기 시판후 임상시험 악용 40억원대 리베이트 적발
- 7"가뜩이나 힘든데"…바이오업계, 공시 규제에 커지는 피로감
- 8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9동성제약, 거래 재개…태광산업 체제 경영 정상화 시험대
- 10급여 탈락→번복→재평가…비운의 실리마린, 반짝 반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