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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불법행위 막으려면 '시스템' 감시 필요

  • 이혜경
  • 1970-01-01 09:00:00
  • [분석]제주특별법으로 개설 성공 불구, 의료법·약사법은 피할 수 없어
  • 심평원 DUR-의약품 공급내역 추적·분석해 진료패턴 파악 가능

[이슈분석] 영리목적 요양기관, 국내법으로 관리 가능한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국내 1호 영리병원이 허가됐다.

제주도는 지난 5일 서귀포시 토평동의 헬스케어타운에 녹지제주유한회사가 세운 외국 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건부 개설 허가다.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과목에 대한 의료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특별법 제307조'가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를 눌렀다. 특별법이 일반법인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가 제주도에 부여된 만큼, 의료 공공성 등 공익적 요소를 고려해 조례에서 정한대로 조건을 달고 개설을 허가했다.

만약 조건부 허가에도 불구하고, 강제 조항이 필요하다면 '내국인 진료 금지'를 신설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특별법 특례 조항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환자 진료는 하지 않는다.

급여권 밖에 놓인 만큼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한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특별법 적용 대상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무턱대고 하위법령인 의료법과 약사법을 무시할 순 없다.

개설 허가 부분은 특별법으로 강제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 안에서 벌어지는 행위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박능후 복지부장관 또한 "병원 개설은 제주도가 했지만, 불법 투약·시술의 경우 약사법과 의료법으로 통제·간섭이 가능하다"며 "이를 포함해 제한적이라도 불법이 있다면 단호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을 관리·감독하는 방법으로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 사용을 꼽을 수 있다.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의료관광객에 맞는 의약품 DB를 마련해 사용하도록 한다면, 녹지국제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처방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국내에서 첫 번째로 '급여 미적용' 기관인 만큼, 급여기준 정보는 제외하고 병용·연령·임부 금기 의약품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의약품 등의 안전성 서한도 함께 전달해 외국인 환자의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예방한다는 취지에서 DUR 적용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의약품 공급내역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에 입고되는 의약품을 파악하고, 의료기관의 진료패턴을 파악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다. 특정 의약품의 공급·유통이 비정상적으로 흐른다면, 현지확인을 통해 의료법·약사법 위반 행위 여부를 조사할 수 도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 공급내역의 경우, 어느 요양기관에 입고가 이뤄졌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 의지가 있다면 급여 예외 기관이라고 해도 처방 흐름이나 의약품 유통정보 확인은 가능하다"며 "의료법·약사법 위반 행위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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