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영리병원, 제주서 첫 개원…"외국인만 허용"
- 김진구
- 2018-12-05 15:55: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주도청,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 발표…원희룡 "공공의료 영향 無"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원희룡 지사는 5일 도청 기자실에서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한다고 밝혔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다. 원희룡 지사는 "해당 진료과목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아 건강보험을 비롯한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 운영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조건부 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허가 과정은 논란의 연속이었다.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는 도민을 상대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개설 불가' 결정을 내렸다. 개설 찬성 39.9%, 반대 58.9%, 판단 유보 2.2% 등이었다.
원희룡 지사 역시 처음엔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입장을 번복하는 데는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이 필요하며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개원을 허가했다.
또한, 사업자 측 거액의 손해배상과 이미 고용된 직원들, 지역주민들의 토지 반환 소송, 병원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어려운 점도 이유로 꼽았다.
특히 내국인 진료 제한이 의료법에 의한 진료거부 금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공개하면서 논란을 피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중국 녹지그룹이 778억원을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지난해 7월 완공됐다. 48병상에 의료진은 58명, 행정인력은 76명이다.
관련기사
-
의협 "의료영리화 시발점 녹지국제병원 개원 반대"
2018-12-05 13:52
-
보건시민단체 앞다퉈 원희룡 제주지사 규탄...이유는
2018-12-05 11:08
-
무상의료운동본부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반대"
2018-10-02 16: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5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