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최병원 "향정약 로스율 개정 추진할 것"
- 김지은
- 2018-12-08 1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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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변호인 자문구해 대약과 정책연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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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현재 향정약 사용량 대비 로스율이 전월 사용량의 0.3%로 지정돼 있어 사용량 연동에 따른 기준이 매월 다르고 의료기관 처방감소나 처방변경에 따른 사용량 저하 시 기준량이 대폭 감소해 로스율 적용에 불합리한 면이 많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매월 사용량에 따른 법 적용이 상이한 것은 기준이 항상 동일한 조건과 형평성을 갖춰야 할 법리의 모순"이라며 "7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가동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마약류 사용현황이 실시간으로 식약처에 보고되는 상황에서는 누적사용량 일정비율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전문 변호인 등 자문을 통해 해당 조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의 정책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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