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최광훈 연달아 제소..."4개 제한 광고 5개 집행"
- 정혜진
- 2018-12-08 1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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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언론에 온라인•지면 광고 5개 확인..."선거 규정 정면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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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8일 최 후보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 32조의 2 '후보자 홍보' 규정의 광고 매체 수 제한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이미 이를 선관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가 후보자의 선거관련 홍보를 전문지(인터넷신문 포함, 이하 '전문지')에 광고하는 경우 4개 매체(지면광고는 1개 매체당 1회, 인터넷광고는 1개 매체당 7일)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최 후보는 데일리팜 인터넷, 약업신문 인터넷, 약사공론 인터넷, 메디파나 뉴스 인터넷, 약사공론 지면 각 1회씩 광고, 5개 매체에 광고를 실어 선거 규정을 정면 위배했다.
김 후보는 "선거에서 규정을 지키는 후보는 늘 손해를 보고 지키지 않는 후보는 이득을 보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회원들에게 묻고 싶다"며 "대한약사회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선관위 결정을 무시하고 선거 규정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상황과 이런 일이 그냥 용인되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고 항의 시위를 하는 것에 더해 약사 사칭 전화방 운영과 광고 게재 매체 수조차 지키지 않는 최후보는 '내 마음대로 선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대한약사회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것은 스스로 후보의 자격을 상실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최 후보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선거규정을 보면 제 32 조의2【후보자 홍보】①후보자가 후보자의 선거관련 홍보를 전문지(인터넷신문 포함, 이하 ‘전문지’)에 광고하는 경우 4개 매체(지면광고는 1개 매체당 1회, 인터넷 광고는 1개 매체당 7일)로 한정하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를 3회 발송하고 모사전송은 3회까지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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