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조찬휘 집행부가 정말 잃어버린 6년인가?"
- 정혜진
- 2018-12-05 11: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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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희 홍보위원장 "부정적 프레임 문구로 유권자 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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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찬휘 1·2기 집행부 분야별 주요 정책성과'를 공개하며 "후보들이 이번 집행부 성과를 지나치게 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모 후보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예로 들며 '잃어버린 지난 6년', '조찬휘 집행부를 몰아내고 능력있는 약사회를 만들겠다', '외부 변화 앞에 무기력한 약사회', '부정과 무능을 몰아내고 원칙과 규정이 살아있는 약사회를 약속한다' 등의 문구가 회원들에게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찬휘 1,2기 집행부의 지난 6년 간 치적을 너무 잊고 있는 듯 하다.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실제 주변에서 회관건립기금 사건 때문에 그동안 잘해온 일들이 다 묻혔다고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조 회장 1,2기 집행부의 분야별 정책성과를 열거했다. 정책성과는 민생, 제도·정책, 직능 강화, 회무 활성화로 나누어 총 36개다.
김 위원장은 "약국을 하는 입장에서 불편했던 것들이 많이 해소됐다. 회원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 회무에서 성과가 아주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조 회장은 한약사 문제를 차기 집행부에 그대로 넘기기엔 부담을 줄 거라며 이를 위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 다음 집행부에 물려주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아무리 선거라 하지만 조 회장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프레임만 난무하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 잘 한 건 잘했다 하고, 못 한 것만 비판하자. 이만한 성과를 모두 없었던 것처럼 치부해선 안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민생 분야 주요 성과 ▲청구불일치 해결 ▲토요전일 가산제 약국 시행 ▲2015년 수가협상 최고 인상률 기록 ▲2016,2017년 약국 수가 계약 ▲상대가치 점수 조정(마약류 소아 가루약 조제 등 적정수가 보상) ▲2019년도 환산지수 인상률 유형 내 1순위 계약 ▲외용제(단독) 조제수가 (상향) 재조정 ▲가루약 조제수가 및 마약류 관리 수가 신설 제도·정책 분야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기지표 개선 ▲약사 위생복 착용 의무규정 삭제 ▲약국 유사명칭 사용금지 약사법 개정 ▲팜파라치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하향 개선 ▲약무장교 중위 임관 군인사법 개정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혼합진열 금지규정 삭제 ▲의약품과 비의약품 구분 진열 금지 규정 삭제 ▲약사법 상 시정명령 제도 도입 ▲의약품 소포장 공급 제형 확대 ▲향정신성의약품 3% 미만 재고량 차이 과태료 처분 예외 인정 ▲달빛어린이약국 '야간조제관리료' 수가 신설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조사 방법 변경 ▲약국 행정처분 소멸시표 도입 ▲처방전에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기재 의무화(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동물용의약품 공급 거부 업체 유통 개선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반대 및 화상판매기 도입 저지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 최소화 ▲약국 노인정액제 개선 ▲고용노동부, 제약 분야 4개 국가기술자격 신설 저지 직능 강화 ▲전국의사총연합 팜파라치 맞대응 ▲대한민국 약사학술제 연례화 ▲동물용 의약품 활성화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지정 및 부작용 보고 활성화 ▲세월호 봉사약국 운영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동물용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취급 활성화 추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손실보상 청구주체에 약국개설자 포함 ▲약국 및 약사직능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전개 ▲부적절한 약국 개설 저지(단국대병원, 울산대병원) ▲약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라디오 광고 캠페인 ▲'의약품 사용 오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회원 배포 ▲국제일반명(INN) 처방 관련 정책선언문 개정안 채택. 회무활성화 ▲국민 안전한 약 사용 환경 구축(약바로쓰기운동본부 설치, 네이버 지식iN 참여) ▲Pharm IT 3000 약국청구소프트웨어 인증 ▲대한약사회 뿌리 찾기 운동 전개 ▲2017 FIP 서울총회 성공 개최 ▲편의점 판매약 품목저지를 위한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 궐기대회
조찬휘 집행부 회무성과(약사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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