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분표시제 행정처분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
- 김정주
- 2018-12-03 09: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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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각 의약·제약단체 공문...약국 현장엔 계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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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는 최근 각 의약단체와 제약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제도 시행과 계도기간을 안내했다.
당국에 따르면 2016년 12월 2일 의약품 전성분표시제가 도입됐다. 식약처는 종전 규정에 의해 전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제가 유통된 약제들이 있는 점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1년의 경과조치를 추가로 두고 지난 2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장기간 유통이 허용된 약제들이 여전히 재고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약국가 혼란이 예고되면서 식약처는 제도 안착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약국 현장에 계도기간, 즉 사실상 유예를 두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해당 약국들은 전성분 표시가 안 된 약제들에 대해 자율적으로 재고점검을 서두르고 소진 또는 반품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약제는 제조사에서 공급된 최소 유통단위로 판매되는 제품 중 전성분 표시가 안 된 품목을 말하는 데, 주사제나 점안제, 안연고제, 점이제 등이 이에 속한다. 첨부문서에 표시됐거나 첨부문서가 별도로 동봉된 경우, 조제용으로 개봉된 의약품은 제외한다.
식약처는 "약사회를 비롯해 관련 협의회와 전성분표시제 현황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성분 표시 문제와 관련해 반품과 관련한 민원이 있는 약국들은 약사회 약무팀(02-3415-7629)으로 신속히 통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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