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전성분표시제 시행과 제약사 주의사항은
- 노병철
- 2018-10-22 17:36: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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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주성분만 표기 의약품 생산·판매·유통 일절 불가...웹상 의약품 전성분 정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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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도입된 이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에서 전성분으로 업데이트된 정보 제공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 링크된 회원사는 36여개사. 협회는 각사 홈페이지에 의약품의 전성분 표시사항을 변경하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회원사들의 동참이 더욱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오는 11월말까지 지속해서 회원사 홈페이지 연동작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전성분 정보 업데이트 및 홈페이지 연동에 전 회원사들이 함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전성분 표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유관단체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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