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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분업 추진…통합약사 찬반 논쟁 재점화

  • 이정환
  • 2018-12-04 16:25:36
  • "한약사에 약사 면허는 특혜" vs "한약제제 취급권 박탈 가능"

정부가 약사-한약사 일원화 논의가 담긴 한약제제 분업 연구를 추진하자 약사사회에는 '통합약사' 찬반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약사사회 내부 통합약사 찬반 논쟁은 약사와 한약사 간 직능갈등 문제와 맞물려 오랜기간 해결되지 않는 난제로 꼽힌다.

4일 약사들은 복지부의 통합약사·한약제제 분업 연구를 놓고 제각기 다른 목소리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약사와 한약사 면허를 합쳐야 약사가 합법적으로 한약제제를 취급할 법적 근거가 생기고 약사직능이 강화된다는 주장과, 약학과와 한약학과라는 엄연히 다른 교육과정을 거쳐 각기 면허를 취득한 만큼 통합약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다.

특히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약사들이 많은 점도 통합약사 찬반 갈등을 심화하는 요인이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약사 회원을 향해 뜨거운 감자인 통합약사 관련 긍정적인 입장을 공식화했다.

조찬휘 회장은 찬반 견해가 엇갈리는 이슈인 만큼 임기 종료 전 대회원 설문조사를 거쳐 통합약사 찬반 비율을 확인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했다.

약사-한약사 면허를 일원화할지, 아니면 확실히 이원화하고 한약사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조 회장 생각이다.

약사회의 이같은 방침에도 통합약사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실제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대한약사회가 약사회원 반대를 무릅쓰고 통합약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반대 입장을 견지중이다.

복지부가 발주한 한약제제 분업 연구용역에는 한약사-약사 직능 일원화 논의가 포함됐다.
약준모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통합약사 반대 민원에는 6800여명이 넘는 약사가 참여한 상태다.

통합약사에 반대하는 약사들은 "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한약제제 취급권을 이미 보유했고, 한약사는 약국을 열어 일반약을 불법 판매중이다. 한약사에게 전문약 조제권을 줄 수도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있다.

반대 측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약사는 의약품과 한약제제를 6년간 배우는 전문직능이다. 통합이 아니라 각자 직능에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한다"며 "한약사회는 통합약사를 주장하며 약사가 되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약사가 되려면 대학교 2년 후 PEET를 치고 약대 4년을 거쳐야 하는데 한약사에게 약사 면허를 주는 것은 국민도 공감할 수 없는 특혜"라며 "한약사는 약사가 되려면 약대에 입학해 정식으로 약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약사 찬성 약사들은 "약사 면허를 일원화하지 않으면 자칫 약사가 취급하고있는 한약제제와 한약제제 복합제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뺏길 수 있다. 합쳐야 약사 권한이 확대되는데 일부 약사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통합약사 찬성 개국약사는 "약사 면허를 합치지 않으면 한약제제는 물론 초제(탕제)도 뺏길 수 있다. 일원화로 한약 관련 면허권을 어필해야 한다"며 "특히 의약분업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라 신규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 한약제제 직능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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