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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약사 담긴 '한약제제 분업 모델' 연구 착수

  • 이정환
  • 2018-12-04 10:50:57
  • 복지부 "1억원 투입...내년 1월부터 개시"...한약조제권 향배 등 주목

한약제제 분업 타당성을 확보한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분업 제도 시행을 위한 1억원 규모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연구를 진행한 뒤 최종 분업 모델을 공표할 방침이다.

한약제제 조제 주체 규정을 위해 약사와 한약사 직능을 일원화하는 '통합약사' 논의도 연구에 포함돼 파장이 예고된다.

4일 복지부는 "한약제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분업 필요성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라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한약제제 분업 직접 이해당사자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의견을 수렴해 한약제제 분업 형태 기초를 마련하는 게 연구 기본 방향이다.

약사법 제48조에 의한 약사의 한약제제 개봉 판매와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기분류된 한약제제 분류체계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분업 제도를 설계한다.

분업 연구대상은 급여 한약제제(단미엑스제제 68종, 단미혼합엑스제제 56종 등) 와 비급여 한약제제(복합제제 포함) 등 전체 한약제제다.

다만 한꺼번에 전체 한약제제를 분업하는 방안과 단계적으로 분업 한약제제를 확대하는 방안은 연구에서 검토한다.

심평원 연구를 토대로 기준 처방(106처방 또는 202처방) 개선과 순차적 급여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조제 주체는 '한약사 및 전체 약사' 또는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 두 가지로 나눠 연구하며 한약사와 약사 면허를 통합하는 논의도 연구에 포함된다.

한의사 처방전 발행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첩약을 제외한 한약제제 분업이 선행되면 한의사들이 한약제제 처방을 급격히 축소할 것이란 약사회와 한약사회 주장이 반영된 부분이다.

또 한약제제 분업 형태 별 국민과 이해당사자(한의사·약사·한약사·제약사)에게 미치는 비용·편익 분석도 이뤄진다.

분업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도 연구한다. 한의사의 한약제제 조제 금지와 처방전 발행 의무화 등 내용이 담긴 법령 개정안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고시에 정해진 56처방 외 한약제제는 보험 등재가 제한된 상황에서 한약제제에 적합한 보험 등재 절차를 마련하는 개선안도 연구에 속했다.

연구는 조사·분석, 워킹그룹 운영으로 이뤄진다.

조사·분석의 경우 국내외 선행 연구와 문헌 고찰, 현황 분석이 중심이다. 의약분업과 비교 분석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워킹그룹은 제제 분업에 필요한 다양한 워킹그룹을 구성,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방향을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자문회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속한 3개~4개 워킹그룹을 구성해 세부 과제별 실행 방안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한약은 제조공정 표준화로 질관리가 되고 경제성·편의성 측면에서 첩약 대비 우수한 한약제제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1990년 이후 28년 간 급여 대상 목록이 미개정돼 한약제제 보험이 미비한 것도 연구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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