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영업자 대상 준수사항 안내서 발간
- 김민건
- 2018-11-20 10:54: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행정처분 기준,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등 수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수입 등 영업 행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사항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수입판매업과 신고대행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보관업 등 업자가 대상이다.
새로운 안내서에서는 영업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기준, 허위& 8231;과대광고 위반 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체계 ▲영업등록(변경신고) 절차 ▲수입신고 방법과 구비서류 ▲영업자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허위·과대광고 Q&A 등에 대한 안내이다.
식약처는 "위반 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 마련했다"며 "영업자는 금품& 8231;향응 제공, 거짓 수인 신고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다른 영업자의 수입신고서 열람 요청 행위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5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9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 10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