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픽스 후발약 출시…약국, 금연처방 대체조제 혼란
- 김지은
- 2018-11-14 11:24: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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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금연사업 청구 시스템에서 대체조제 처리 불가
- 대약 "공단 측에 시스템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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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금연치료 지원사업 처방전을 받아온 약국의 경우 기존에는 치료제로 챔픽스의 처방만 받아왔다. 금연치료 지원 약 중에선 챔픽스가 유일했던 만큼 다른 약으로 대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챔픽스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이번 특허 만료로 14일부터 염 변경 개량신약의 출시가 가능해졌다.
챔픽스 약가는 종전 1800원(공부담금 1440원)에서 1100원으로 인하됐다. 이번 조치로 새롭게 지원사업에 편입된 염변경 개량신약들은 총 28개 품목으로, 이들 상한가 또한 인하된 챔픽스 약가처럼 1100원으로 책정됐다.
금연치료 지원사업 처방전의 경우 여타 처방전과는 달리 공단 홈페이지 내 전산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조제료를 청구해야 하는 구조다. 이전에는 챔픽스 이외 다른 약이 해당하지 않고 후발약이 없어 해당 청구 시스템상에는 대체조제 기능이 탑재돼 있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관련 처방전을 받는 약국에서는 당장 후발의약품이 처방되면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병원에서 새로 출시된 제네릭 약을 처방하면 약국에서는 공단 시스템 상에서 해당 처방전에 대한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약국가의 이런 민원을 반영, 대한약사회는 최근 16개 시도지부에 '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사업 관련 금연치료 의약품 상한액 조정 및 후속조치'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문에는 챔픽스정과 28개 염변경 개량신약 품목에 대한 상한액이 기재돼 있다. 상한액은 1100원에 공단부담 880원, 본인부담은 220원이다.
더불어 상한액 조정에 따른 기존 챔픽스 재고의약품 반품 정산 처리에 대한 안내도 있다. 약사회는 지난 12일 한국화이자제약 측이 공단과 사전협의에 따라 반품 정산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 공단의 금연치료 지원사업 청구 시스템상 대체조제 기능이 탑재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공단과 협의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이번 변화로 공단에 관련 내용을 요구했다"면서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장 대체조제가 필요한 약국의 경우 청구를 시스템 개선 이후로 미루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전산 개발과 적용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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