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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전산화, 의·약사 모두 이익…책임소재 명확"

  • 이정환
  • 2025-02-26 18:55:26
  •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
  • "시행규칙안 긍정적...불필요한 분쟁 사라질 것"
  • "의약분업 취지에도 부합…보험약가 제도 개발 등 부수 효과도 기대"
  • "의사 처방권·약사 조제권 상호침해 우려 없어"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사와 약사 파워게임으로 바라보는 자체가 난센스에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사 처방권과 약사 조제권 간 상호 권리 침해가 없는 내용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간 견제와 검증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의약분업 취지에 비춰봐도 대체조제를 전산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은 합리적인 방향인거죠."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 공포되면 지금까지 의사와 약사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주고 받았던 대체조제 통보 내역이 단숨에 전산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먹구구식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심평원 업무포털에 데이터베이스(DB)화하게 되면서 통보자인 약사와 피통보자인 의사, 처방약 복용 환자 모두 투명하게 대체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진단이다.

특히 사후통보 방식이 전산화되면 처방약 복용 환자에게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사고 원인이 의약품 불량인지, 의사의 처방 오류 탓인지, 약사 대체조제 책임인지 여부가 훨씬 명확해지는 이점까지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체조제가 늘어나면 환자 약물 부작용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늘어날 것이란 의료계 일각의 걱정은 기우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26일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중앙약대)를 만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시행규칙 개정안이 가져올 효과를 들여다 봤다.

우종식 변호사는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 기재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은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이란 문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현대성(현실성)이 떨어져 병·의원과 약국 실무현장에서 의약분업 합의 사항인 대체조제를 제대로 기능 못하게 사문화시키는 결과로까지 이어진다는 비판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사후통보 방식 개선에 나선 이유 역시 필수약 품절 사태가 지속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전면 확대된 상황에서 의료기관 전화번호나 팩스번호가 처방전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돼 약국이 대체조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약사법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대한 부분은 복지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했다는 점에서 전산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심평원 업무포털을 통보 방식에 단순 추가하는 법령 손질은 약사법 개정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우 변호사 설명이다.

우 변호사는 "대체조제 사후통지 방법 시행규칙 개정은 2000년도 이후부터 간헐적으로 있어 왔다"면서 "사후통보 부분은 약사가 손으로 쓰던 전화를 하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쓰던 어떤 방식으로라도 의사에게 제 때 전달될 수 있게 현대화하는 게 합리적이고 당연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시행규칙이 규정한 '컴퓨터통신'은 지나치게 막연하다. 심평원과 일하지 않는 의료기관, 약국은 없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평원 업무포털은 합리적인 통보법"이라며 "오히려 지금까지 통보하지 않고 임의로 대체조제를 하거나, 알 수 조차 없었던 대체조제 내역이 통계화·전산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우 변호사는 이번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대체조제 '간소화' 또는 '선진화'로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도 맞지 않다고 했다. 단순히 통보법을 현대 기술에 맞춰 현실화 하는데 그친다는 얘기다.

특히 대체조제 방법이 늘어나더라도 의사와 약사 각각의 면허범위를 침해하거나 환자 등 각자 권리를 훼손하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법령 개정을 의사 처방권과 약사 조제권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나아가 의약분업 취지를 되돌아 보더라도 대체조제를 두고 의사와 약사가 파워게임을 벌일 이유가 없다는 게 우 변호사 견해다.

그는 "약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대체조제라면 의사와 약사 직능의 고유 권리·권한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며 "의료기관과 약국 상호간 견제와 검증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게 의약분업 취지다. 대체조제 전산화는 분업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약분업은 약사에게 처방전에 오남용이 의심되는 약이 있으면 확인한 뒤 조제할 권리, 의사에게 사전동의 없이 자신이 처방한 약을 대체조제하지 않을 권리를 주고 있다. 약국이 병원에 종속되면 안 되는 이유를 명기한 것"이라며 "법령 개정은 처방전에 적힌 약이 품절되거나 구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조제하고 사후통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도치 않은 위법을 축소시킨다"고 했다.

사후통보 전산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우 변호사는 구식으로 이뤄졌던 사후통보가 업무포털에 DB화 되고 의사, 약사, 환자가 실시간으로 대체조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내다 봤다.

환자에게 약물 부작용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대체조제 전산화가 이뤄지면 약화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 변호사는 "현재는 약사가 100건을 대체조제하면 의사는 100건의 사후통보 전화나 팩스 등 내역을 받아야 한다. 이 내역에 대한 보관 방식·의무조차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약사가 대체조제를 했는지 사실조차 의사가 모를 수 있는 셈이다. 반대로 약사는 사후통보가 불명확해 자칫 외부 고발로 약사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위험에 노출될 우려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산화 시 환자에 경·중증 약물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환자 잘못인지, 약을 만든 제약사 잘못인지, 처방 의사 문제인지 대체조제한 약사 때문에 약화사고가 일어났는지 사실도 투명하게 확인 가능해진다"며 "지금은 대체조제 후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약사에게 모든 부작용 입증 책임이 생긴다. 법령 개정 시 의사와 약사, 환자에게 모두 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체조제 내역이 DB화하면 추후 정부가 보험약가 제도를 선진화하거나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 해 건보재정을 절감하는 제도를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약사법, 건강보험법을 국민 혜택이 커지고 건보재정이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쌓이는 효과도 발생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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