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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처방전 'V352' 코드 찍히면 약값 달라진다

  • 김정주
  • 2018-11-01 10:26:42
  • 복지부, 일부개정 고시...제외 대상은 'V100'으로

오늘(1일)부터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전특례 대상에서 'V252' 외에 'V352'가 추가된다. 또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예외 대상에는 'V100' 코드가 새롭게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제 확대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 내용을 고시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질환을 기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하면서 바뀐 본인일일부담 산정특례를 11월 1일 자로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부터 적용되는 질환은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48개 상병이며 바이러스결막염, 사마귀 등 18개 상병 전체가 대상질환에 포함된다. 현행 차등적용 상병 중 제외됐던 하위상병에서 손발톱백선과 만성비염, 손목염좌와 긴장 등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일부 상병도 대상에 추가됐다.

또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인 '염좌 및 긴장'은 포함하고 중증도가 높은 '파열, 탈구'는 제외하는 등 중증도를 고려해 30개 대상에 대해 중증도를 고려해 일부 상병이 제외됐다.

장 감염,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등 일부 상병은 6세 미만 소아에 한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타 장대장균감염(A04.4), 기타 형태의 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B00.8),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기타 뇌신경장애(G53.8), 단순성·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J41) 등이 그 대상이다.

이에 따라 처방전에 기재되는 특정기호도 새롭게 신설, 추가된다. 산정특례 대상에 기존 'V252' 코드 외에 V352'가 추가되며 산정특례 예외기준에는 'V100' 코드가 신설,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에 추가되는 상병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고 향후 평가를 통해 지속·확대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행 환자본인부담률은 의원과 병원이 30%,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 수준이다.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을, 중증진료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의료체계를 정립하겠다는 정부의 신호인 것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48개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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