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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고혈압약 유통정보 공개한 이유는 '공익성'

  • 이혜경
  • 2018-10-29 06:06:55
  • 심평원, 국회에 서면답변...경영·영업비밀 사유, 모든 업체 제공은 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정보는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만 제약사 등에 제공이 가능하다.

이 맥락에서 발사르탄 제제 고혈압 치료제 유통 정보는 일부에 한해 공개됐 것이지만, 그 외에 개인정보와 연계된 부분은 불가하다.

심평원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질의한 '의약품공급내역 정보공개'에 대해 유통업체에서의 요양기관 공급내역 정보는 '경영·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매번 국감에서 나왔던 지적 사안으로, 제약사 등에서 의약품 유통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했지만 심평원 측은 두 차례에 걸쳐 법률검토를 진행할 수 없지만 '제공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유통정보 제공 확대 등을 위해 일련번호 등 정보 활용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게 심평원 측 입장이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가 가능해 지난 8월 발사르탄 성분 함유 고혈압약 사태 때는 제약사와 유통업체에 공급내역 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심평원은 "고혈압약 위해·회수 의약품에 대한 유통정보 공개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회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발사르탄 고혈압약의 경우, 판매중지 의약품에 대한 표준코드가 전체 공개 됐으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 서비스를 실시했다.

또한 제약사는 자사 판매중지 의약품 출고내역과 요양기관 공급내역 조회서비스를, 유통업체는 판매중지 의약품 입·출고내역 조회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의약품일련번호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일련번호 조회화면을 제공하고 있다"며 "약사, 국민 등 누구나 시스템에 접속해 의약품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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