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갑끼고 조제·용량주의"...약국 고위험약 대응책 필수
- 이정환
- 2018-10-26 12: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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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의약품 사용오류 예방 가이드 공개...자칫하면 투약오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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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환자와 약사, 약국 직원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고위험 의약품'의 안전관리 요령이 공개됐다.
약국장은 고위험약 리스트를 만들어 근무약사, 직원과 공유하고 별도 라벨링 작업과 조제·투약 시 주의는 물론 환자 부작용 발생 후에도 대응 정보를 제공하는 약국 별 대응 시스템을 만들라는 지적이다.
26일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사용오류 예방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위험약은 환자·약사·직원 안전에 치명적 위해를 유발하거나 치료역이 좁고 부작용 발현 위험이 높아 '처방, 보관, 조제, 이송, 투여, 폐기' 시 특별 주의를 요하는 약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와파린과 같은 혈액응고저지제, 항암제, 당뇨병제, 부정맥용제, 면역억제제, 항HIV제, 임부금기약 등이 있다.
약사회는 조제오류나 약화사고 발생율이 높은 고위험약을 별도 안전관리 지침을 적용해 관리하라고 조언했다.

또 고위험약 조제·투약 유의사항에서부터 약국 보관, 투약 후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약사회는 "약국 약화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와파린, 맨손에 닿으면 건강에 위해를 주는 항암제나 피나스테리드, 다함량약, 외관이 유사한 약 등을 고위험약 리스트로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투약 시 이중점검을 필히 실시해야 한다. 약사는 의사로부터 받은 설명과 환자 정보를 파악하고 조제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고위험약 투여 시 복약지도 사항은 정확히 문서로 기록하고 부작용 시 의약학적 지도도 강화하라"며 "약국 보관시에도 고위험약 리스트를 근무자에 공지하고 필요시 별도 주의 라벨링을 마련해야 한다. 투약 후 모니터링 체계로 환자 위험을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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