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동물약 예외조항 개정 검토"...동물약국 직격탄
- 정흥준
- 2025-02-25 11:39: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의사처방 대상약도 확대될 듯...약사회 반발 예상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수의사 처방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부터 실데나필 성분의 동물약에 대한 약국 편법 구매가 이슈화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관계 부처와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약국에서의 실데나필 성분 동물약 구매 사례가 보도되자, 농림부가 공식적으로 약사법 개정을 언급한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때 복지위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복지부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있다”면서 “약사법 약국 예외 조항을 포함해서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개선할 점을 찾아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약국은 약사법 제85조 제7항에 따라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이라도 주사용 항생제 또는 일부 주사용 백신에 해당되지 않으면 처방전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다.
농림부 관계자는 “또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약을 확대 논의할 예정이다. 수의사회로부터 처방 대상 지정이 필요한 동물약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약사법 예외조항 개정과 관련해서는 약사와 수의사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관계자는 “수의계 요구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약사, 수의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실데나필 약국 구매 사례를 이유로 약사법 예외조항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또 인체용, 동물용에 관계없이 의약품 구매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만약 약사법 예외 조항이 개정된다면 수의사 처방 대상 품목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동물약국들은 대부분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된다.
강병구 이사는 “만약 동물약 중 특정 성분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면 동물병원에서 처방전을 의무 발급하도록 하면 된다”면서 “마트에서 칼을 구매한 소비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판매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는다. 동물병원에서 구매한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약사법 개정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동물용 실데나필 약국 편법 구매, 규제 움직임
2024-11-04 05:44:01
-
반려동물 보호자 97% "동물약 약국 공급 정상화해야"
2024-10-15 17:42:47
-
동물용 실데나필 약국 구매 오남용 지적에 "동물약 분업하자"
2024-10-11 12:00:09
-
동물용 실데나필, 발기부전 위해 불법 복용하는 사람들
2024-10-08 21:33:3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4보건의료국장-곽순헌, 건보국장-권병기, 정책기획관-김국일
- 5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6[2025 10대뉴스] 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
- 7[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8녹십자 리브말리액 1월 급여 등재...듀피젠트 천식 급여 확대
- 9유일한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호르몬 대체요법 '요비패스'
- 10[2025 10대뉴스] ④바이오 기업, 18조원 기술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