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비마 쓰면 스티바가 치료 불가…지원방안 검토해라"
- 이혜경
- 2018-10-19 17: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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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택 원장 "약제 공부 후 좋은 방법 찾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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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9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간암 1차 치료제인 넥사바(소라페닙) 급여기준이 까다롭다. 넥사바보다 치료 효과가 괜찮고 부작용이 적은 항암 표적치료제인 렌비마가 등재를 준비 중"이라며 "내년부터 되는데, 빨리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1차 치료제로 렌비마를 쓰다 실패할 경우 2차 치료제로 스티바가(레고라페닙)를 쓸 수 없는 상황을 우려했다.
스티바가는 넥사바의 개발사인 바이엘이 만든 간암 치료제로 적응증과 급여기준을 '넥사바 치료 실패 환자'로 못박았다. 따라서 렌비마 치료 실패 환자는 스티바가를 투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신 의원은 "같은 회사가 넥사바에 이어 스티파바를 만들고 약물일치시험이 동일하지 않으면 쓰지 못 하게 했다. 시험비용만 20~30억원이 들어간다"며 "대학병원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다. 미국은 지원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약제를 더 공부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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