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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초과 항암제, 사용 완화 필요"…선급여-후평가 제안

  • 김정주
  • 2018-10-19 14:33:45
  • 오제세 의원 제안 "접근성 향상시켜 실효성 높여야"

허가초과승인 항암제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사후평가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가초과승인 항암요법 총 298개 중에 급여전환 된 항암요법은 2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항암제 적응증 확대를 위해 시행되는 허가초과승인제도는 다학제적위원회와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허가되고 있다. 그러나 허가 이후 기존 5% 본인부담에서 확대 적응증으로 처방 받으면 본인부담 100%로 돼 암 환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적응증이 확대 된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경우, 국내에서 승인되더라도 기존 월 34만원에서 68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후평가 후 급여전환에 있어서도 누적례수 100례 이상, 최초 인정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요법에 한하고 있어서 한시가 급한 암 환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라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오 의원은 "허가초과승인 이후 100% 본인부담으로 처방받는 것은 암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이다"면서 "본인부담율 감소와 사후평가규정 완화 등을 통해 국민이 신속하게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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