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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쌍용자동차·용산참사 피해자 치료비 징수 재검토

  • 이혜경
  • 2018-10-19 11:44:45
  • 윤소하 의원, 건보공단 부당징수·즉시 환급 주장

건강보험공단이 쌍용자동차와 용산참사 피해자에게 징수한 치료비 환급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료 환급을)진상조사위원회 결과로 책임 소재를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다"며 "사법부 판단이 다시 나온다면 환급 후 국가에 보험료를 청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나왔다.

윤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참사와 같은 해 8월 발생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진압사건 당시 공권력 투입과정에서 경찰의 진압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던 철거민과 노동자들에게 건강보험급여 29건, 189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지 대비 징수율은 99.7%에 달한다.

징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용산참사의 피해자 3인에 대해 각각 23, 24, 25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했고, 2건에 대해 예급압류조치를 했으며, 연체금 36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진압 피해 건강보험급여 26건 중 16건에 대해 199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했고, 1건에 대해 예금압류조치, 연체금 62만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윤 의원은 "고액 체납자의 징수율은 7.3%에 머무르면서, 쌍용자동차와 용산참사 피해자에게는 99.7%를 징수한 것은 당시 건보공단이 정치적인 이유로 징수를 강행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사회보험인 건보를 집회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부분이다. 사회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이 집회 참여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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