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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넘은 비급여 청구, 환자 10명중 3명에 과다징수

  • 김정주
  • 2018-10-19 09:45:44
  • 장성숙 의원 지적...환불유형 중 97% 압도적, 개선책 필요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무리하게 비급여를 청구했다가 진료비확인서비스제도로 과다하게 낸 진료비를 환불받는 비율이 매우 커 근절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로,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비확인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 결정 건수의 비율(이하 환불건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4.4%를 기록해 신청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환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3만3402건, 환불금액은 약 12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환불금액비율은 36%, 23.8%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59.8%를 차지했다.

3개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평균 환불건율은 36.7%. 최저 환불건율은 17.8% 최대 환불건율은 63.0%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환불건율이 높은 상위 5개 기관은 52.1~63%의 결과를 보여 43개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 환불건율 36.7%에 대비해 약 1.4 ~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2013년부터 환불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환불유영별 현황에 따르면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는 항목이 전체 환불금액 중 96.7%를 차지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이 89.4%를 차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장 의원의 진단이다.

장 의원은 "심평원의 진료비확인신청제도는 우리 국민이 잘 알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부당 행위를 확인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향후 진료비확인신청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 정책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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