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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공단·심평원 빅데이터 권한·책임 명확히해야"

  • 이혜경
  • 2018-10-19 09:09:50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의 3대 추진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 명확히 구분지어야 한다는 국회 의견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검진, 보험료 청구·지급 내역 및 예방접종 등 건강에 관한 주요 빅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심평원은 상세 보험료 청구·지급내역, 약제 처방내역, 의료기관 인력·장비 정보 등 진료 현장의 상세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열린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정보는 절대 보호해야 할 민감한 정보라는 사실을 두 기관 모두 명심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여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연구평가 분과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각 기관에서 공개·개방할 수 있는 데이터 또한 최종 확정한다.

기 의원은 "기관 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이 부재하다. 입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플랫폼 구축이 선행돼 안전하고 원활하게 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연구자를 지원해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진행한 해커톤에서 비식별화 처리(가명정보) 등 일부 원칙에 대한 합의가 있지만, 거버넌스 지원체계, 플랫폼 구축과 함께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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