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적용 요양기관도 자율점검제 동시시행
- 김정주
- 2018-10-16 10:17: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오늘(16일)자 관련 고시 개정...내달부터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과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을 고시했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요양기관 스스로 사전에 그 내용을 정부 또는 수행기관에 통보하면 시정 기회를 얻는 동시에 현지조사를 면제받고 행정처분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고시는 건보법과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기관이 행정착오를 일으켜 의료급여 청구를 잘못했다가 스스로 파악해 신고하면 현지조사를 면제해주고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민원제보나 언론보도,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등 외부요인에 의한 신고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요양기관 직원의 면허자격증 위변조를 통한 취업 등 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사유로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면되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 전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부당액을 환불하거나 보험자가 부당금액 환수한 경우 환물 또는 환수 금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한 부당금액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수사 결과에 의해 환불이나 환수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내달 1일자로 건강보험과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요양기관 자진신고시 현지조사 면제 11월 시행 확정
2018-09-20 06:30:01
-
"요양기관 자율점검, 현지조사 대체수단 활용 안돼"
2018-08-02 06:30:20
-
병의원·약국 부당청구 현지조사 전 자율점검 제도화
2018-05-16 09:35:0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3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4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5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6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7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8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9또 터진 의료인 흉기 협박 범죄...의협 "강력한 처벌해야"
- 10PNH 신약 속속 추가…기전·투여 편의성 경쟁구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