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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클렌즈주스 디톡스 효능없다"…25개 제품 적발

  • 김민건
  • 2018-10-02 09:43:31
  • 의학적 효능·효과 검증 안돼, 영양학적으로 일반 과채주스와 같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다이어트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클렌즈 주스를 적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효과가 밝혀진 바 없으며 영양학적으로 과채주스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명 '클렌즈주스'로 판매 중인 다이어트& 8231;독소제거(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8231;과대광고 과& 8231;채주스 제품을 집중 점거해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25개 제품,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허위& 8231;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 중에는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가 139건(63.8%)으로 가장 많았다.

A사 제조 그리닝스무디 제품을 '만성피로 해독주스'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B사의 한나 클렌즈주스 비기너 제품은 '여드름 해독주스'로, C사 그린틴트 제품은 '체내 나트륨 배출과 유해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등 내용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이 외에도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을 주도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다이어트& 8231;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과 일반 과& 8231;채주스 제품 영양성분을 비교·분석한 결과 열량& 8231;나트륨& 8231;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영양학적으로 특별한 차별성이 없다는 결과다. 조사단은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가 없다"며 소비자를 오인& 8231;혼동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식품이 몸의 독소를 배출하거나, 피를 맑게 하는 것, 피부세포 노화 억제, 암을 예방하는 등 내용은 허위& 8231;과대광고다"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조사단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위해서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분 함유 건기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과학적으로 디톡스 주의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한국영양학회 차연수(전북대 교수) 회장은 "과일& 8231;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다. 다만 클렌즈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 8231;항산화& 8231;노화방지, 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고 검증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비만학회 강재헌 인제대 교수는 "체중 조절을 위해 클렌즈주스 제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려 살이 찌게 할 수도 있다"며 영양 결핍 등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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