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동물의약품, 약사법 분리 결정된 것 없다"
- 이정환
- 2018-09-30 17:56: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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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약 별도법 연구 내부자료 활용...중간결과 도출 후 유관단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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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농림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부 정책활용 용도로 사용하고 외부 미공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현행 약사법에서 동물약을 분리해 별도법 추진하는 것 역시 연구용역 종료 후 즉각 시행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국민, 약사, 수의사, 동물약산업, 정부 등 직역 간 입장차가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조율 절차를 거친 뒤 별도법 등을 확정한다는 설명이다.
30일 농림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차질없이 시행중이다. 10월 내 중간 연구결과가 나오면 유관단체를 초청해 비공개 합동 토론회를 내부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약 관리·육성법은 약사법 체계에서 동물약을 따로 떼 내야 하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론 수의사, 약사, 동물약 유관산업 종사자 등의 관심이 높은 이슈다.
약사들은 인체용과 동물용 의약품 모두 약사가 전문가라는 점을 앞세워 섣불리 별도법을 추진하는 것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같은 시각에 대해 농림부는 아직까지 동물약 별도법 추진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동물약 육성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국내 동물약 산업 육성이라는 과제를 한 번에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게 농림부 입장이다.
특히 농림부는 동물약 별도법 추진은 수의사, 약사, 동물약 산업 종사자 등 직능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한 뒤 최대 신중히 접근할 전망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섣불리 관련 계획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별도법 이슈는)사회적 논란이나 일부 직역 반발이 생길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라 일단 연구용역 자료는 내부 자체활용 용도로만 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동물약 관련 정책을 추진하거나 별도법을 만들게 된다면 규제보다는 활성화 차원의 법 체계에 우선할 것"이라며 "아직 국내 동물약 시장 자체가 덜 활성화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농림부 동물약 관리·육성법 연구용역과 별도로 자체 연구에 착수했다. 약사회는 국내 동물약 관리 법규 현황과 문제점과 함께 해외 동물약 관련 법규도 연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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