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약 판매자 변경 간소화…12월 약사법 개정안 발의
- 강신국
- 2018-09-27 10:13: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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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Ⅲ 발표...편의점 업주간 지위승계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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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판매자도 양도양수시 판매자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을 발표했다.

이중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판매 관련 규제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즉 안전상비약 판매자도 병원·의원과 같이 판매자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현재 안전상비약 판매자는 양도·양수시 변경신고가 불가하고 폐업 후 신규등록을 해야 했다. 제도가 개선되면 편의점 폐업 후 재신고기간이 약 3일로 단축된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판매자간 지위승계(변경등록) 허용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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