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약 판매자 변경 간소화…12월 약사법 개정안 발의
- 강신국
- 2018-09-27 10:13: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Ⅲ 발표...편의점 업주간 지위승계 허용 추진
안전상비약 판매자도 양도양수시 판매자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을 발표했다.

이중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판매 관련 규제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즉 안전상비약 판매자도 병원·의원과 같이 판매자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현재 안전상비약 판매자는 양도·양수시 변경신고가 불가하고 폐업 후 신규등록을 해야 했다. 제도가 개선되면 편의점 폐업 후 재신고기간이 약 3일로 단축된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판매자간 지위승계(변경등록) 허용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발의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4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5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6"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7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8[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9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10'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