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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법 독소제항 제거?…국민 호도 말라"

  • 이혜경
  • 2018-09-21 21:19:47
  •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서…경제성장 도구 전락 맹비난

시민사회단체가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을 규탄하고 나섰다. 독소조항을 제거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달리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며 비판 성명서를 배포한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규제프리존법& 8231;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최순실-대기업 간 뇌물거래의 상징인 핵심 청부법안인 규제프리존법이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됐다"며 "법안 명칭도 규제프리존을 한글로 바꾼 규제자유특구법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시민사회단체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이 법의 독소조항이 제거되고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규제자유특구법은 기업이 요구하는 지역전략산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법의 문구가 안전장치라는 보도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구체적 제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다"며 "생명·안전 위협이라는 판단이 자의적으로 내려질 수 있어 실효성 없다"고 지적했다.

임시 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 두 규정은 국가가 맡아야 할 기업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포기하고 우선 국민들이 사용하게 한 후 사후 규정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기업 돈벌이를 위해 국민을 유해 물질에 노출시키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원칙 조항이기 때문에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광범한 규제 완화"라고 주장했다.

'민간기업은 시도지사에게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을 제안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독소조항이라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민간기업이 원하기만 하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산업에 대해 고삐 풀린 무규제 제품생산과 돈벌이가 가능해진다"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임시 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규제완화가 배제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지역전략산업으로 보건의료 관련 산업·사업이 지정되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수많은 관련 규제가 동시에 무력화될 수 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지정된 대로 강원도에는 스마트헬스케어(원격의료) 규제가 완화되고, 충북과 대전에는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같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돼야 하는 의약품이 규제완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단체는 "창조경제와 명칭만 다른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의 사회공공부문 민영화·규제완화 정책 일반을 중단해야 한다"며 규제자유특구법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한편 규제프리존법& 8231;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에는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노동자연대,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울환경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생태지평,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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