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법안 심사 결국 '계류'…공청회 생략은 합의
- 김정주
- 2018-09-20 0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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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국감 종료 후 오는 11월 재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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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달 마지막 법안심사 일정이 진행된 19일, 첨단바이오 관련법 4개 개정법률안을 논의 대상에 올렸음에도 그 내용조차 훑지 못한 채 마무리 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복지 관련 일부개정법률안들과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비교적 논의를 짧게 진행할 수 있는 개정안을 오전에 처리하고 오후에 의료기기 관련 법률안과 첨단바이오 관련 법률안 등 제정법안을 오후로 미뤘다.
새 법률을 만드는 작업이고 논박이 큰 사안이어서 법안소위는 오전 논의 개시부터 이 사안들에 대해 종료 시각을 정하지 않은 채 무기한 논박을 이어가기로 예정해뒀다. 이 중에서도 여야 위원간 가장 논박이 크게 예상됐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통합 처리)은 가장 마지막 논의 안건으로 예비했다.

물론 법안소위를 통과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허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속단할 순 없지만, 첨단바이오 관련 법률안 제정에 가장 큰 걸림돌 돼 온 공청회 개최 난제가 해결돼 연내 통과 가능성을 넓혀준 셈이다.
다만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통합 처리) 논의 과정에서 조정할 사항과 정당성, 개념 정리, 주관 부처 등 위원들의 끊임 없는 질의와 토론, 합의가 이어지면서 가로막힌 탓에 첨단바이오 관련 법률안은 거론조차 되지 못한 채 사실상 계류 수순을 밟게 됐다.
법안소위는 오는 11월 이들 제정법안 심의를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늦은 저녁 회의를 마쳤다. 이로써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개정안 일부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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